'아내 명의 건물 성매매 장소로 제공' 경찰 통지문에 불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을 전후로 "집 앞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성매매 현장을 목격했다"며 "차 안에 있는 남녀 중에 창원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112에 두차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씨는 경찰관 A 씨와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 다만 2016년 6월 경 정 씨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사람이 경찰관 A씨였다.

검찰은 통지문에 불만을 품은 정 씨가 경찰관 A씨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호 부장판사는 정 씨 신고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나 경찰관 A씨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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