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정윤회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정윤회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7일 밝혔다.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정윤회씨가 다른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산케이 신문의 박 대통령 보도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정윤회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7시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