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해수부는 18일 이렇게 밝혔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과 지역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단체다.

이번에 해수부는 각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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