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억여원 부과...대림 "자진시정, 시스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는가 하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상습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3년간의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기간 중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이므로, 전체 하도급 거래의 7~9%가량이 불법이었다는 얘기다.

피해업체는 759개에 이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 96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60일 늦게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 1500만원을 지급을 거부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안줬다.

뿐만 아니라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