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등 국회 10건 계류 중…"연말까지 통과 안 되면 큰 혼란 예상"
5년간 1202명 유죄·26명 무죄…919명 여전히 재판 진행 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작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법률안은 1년 넘도록 국회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18일 병무청은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다. 최근 5년간 고발·기소된 인원은 모두 2147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20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26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919명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통지 대상인 경우,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청하면 관련 입증 서류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김중로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4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등 모두 10건 안팎에 달한다. 이들 법률안은 대체 복무 기간에서 △36개월(정부 입법안 등)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며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지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밀려 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결정에서 '제5조 1항'의 효력을 바로 없앨 경우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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