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노·노(勞勞)갈등'을 유발한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이 이달 23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연다. 

주최측은 사전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청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공간 수용 능력(36명)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조례안을 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대립각을 세운 주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5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 올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많고,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 시 50%를 가산하는 등 공무직의 처우가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노조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0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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