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1일부터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을 전후해 임금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이고, 업체당 5억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연 1%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23개 지점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으로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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