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청자들 알 권리 어디서 보호 받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MBC가 조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은 19일 ‘공감터 59호’를 통해 “조 후보자 일가의 ‘이상한 소송’ 의혹이 제기됐을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면서 다만 “MBC만 달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부친이 별세했을 당시 “남은 재산이 21원밖에 없다”며 한정상속을 신청해 정부에 갚아야 할 빚 42억원을 탕감 받았다. 이후 동생과 동생 전처가 부친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 원의 소송을 냈는데 학교법인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를 자초했다.

노조는 “16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한국당 '조국' 파상공세··부동산 의혹 집중제기⌟라는 제목으로 해운대의 아파트와 빌라 거래 과정을 보도했다”며 “이미 15일 아침에 신문들이 거의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상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상속과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했다”며 “뉴스데스크 어디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거액의 정부 빚을 회피한 이야기, 동생이 웅동학원에 거액을 청구했는데 패소를 자초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뉴스데스크의 이상한 보도는 조국 후보자 일가가 정부에 거액의 빚을 떠넘기고 학교 재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국민 공분을 일으킬 수 있어, 그보다는 비난을 덜 받을 복잡한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술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MBC가 그렇게 조국 후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요뉴스에 눈이 가려진 MBC 시청자들은 어떻게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감터 59호 전문이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공감터 59호] 조국의 ‘이상한 소송’과 MBC의 ‘이상한 보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부친이 별세했을 때 남은 재산이 21원밖에 없다며 한정상속을 신청해 정부에 갚아야 할 빚 42억원을 탕감 받았다. 그리고 동생과 동생 전처가 부친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 원의 소송을 냈는데 학교법인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를 자초했다. 한국당은 이것이 일종의 ‘가족 사기’라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는 채무 면제나 소송 패소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후보자의 평소 언행과 너무 다른 모습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 지식을 그렇게 써야 했는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거액을 그렇게 쉽게 면제받고 챙길 수 있었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이제 법질서를 수호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가 어떤 준법 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이라면 준엄하게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 조 후보자 일가의 ‘이상한 소송’ 의혹이 제기됐을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 중앙일보 (8월 16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출연기관(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원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일가에서 운영한 ‘웅동학원’에 5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경제 (8월 16일) :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42억원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위장매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문화일보 (8월 16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처의 ‘위장이혼 의혹’의 배경에는... ‘웅동학원’과 51억 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한 채권변제 과정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프레시안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의 건설업체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간의 소송에서 학교재단이 패소하는 것을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연합뉴스 (8월 16일) :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 부동산 위장거래 · 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8월 16일에 이어 18일에도 관련 의혹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 후보자 가족들이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2006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였고, 2017년 두번째 소송을 낼 때에는 조 후보자 아내가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 의혹을 소극적으로 보도해오던 KBS마저 8월 18일 뉴스9에서 리포트에 이어 기자가 출연까지 해 조 후보자 일가의 이상한 소송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요 언론매체 중 MBC만 달랐다. 8월 16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한국당 '조국' 파상공세··부동산 의혹 집중제기⌟라는 제목으로 해운대의 아파트와 빌라 거래 과정을 보도했다. 이미 8월 15일 아침에 신문들이 거의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었다. 기사 가치가 있다면 그날 보도하지, 모른 척하고 있다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늦은 내용으로 기사를 채운 것이다. 

 막상 당일에 제기된 상속과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갖고 있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게 관련 내용의 전부이다. 뉴스데스크 어디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거액의 정부 빚을 회피한 이야기, 동생이 웅동학원에 거액을 청구했는데 패소를 자초한 이야기는 없었다. 

 MBC 뉴스데스크의 이상한 보도는 조국 후보자 일가가 정부에 거액의 빚을 떠넘기고 학교 재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국민 공분을 일으킬 수 있어, 그보다는 비난을 덜 받을 복잡한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MBC가 그렇게 조국 후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요뉴스에 눈이 가려진 MBC 시청자들은 어떻게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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