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된 ‘원금손실’ 파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하지만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으로,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이다. 해당 상품은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됐다. 다른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이다. 이 중에서 무려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와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로까지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체로 여파가 번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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