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이문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이문호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문호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