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씨 증언이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미디어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꼈기 떄문이다.

당초 윤씨는 애초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는 조씨를 지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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