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간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통영교통 소속 운전기사 강모씨 등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표상 연장·야간 외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급여명세서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 명시한 점을 종합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근로일은 휴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 등의 만근 초과근로일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 근로"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구하는 강씨 등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영교통은 월 15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 넘겨 근무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에 50% 휴일수당을 더해 운전기사에게 지급했다. 강씨 등은 "설날 등 유급휴일에 만근 초과근무를 하면 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며 "만근 초과근로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인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7시간 부분은 휴일 연장근무이니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아닌 100%를 가산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휴일에 한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만근 이후 근로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봐 15시간 전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회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근 초과근로일은 '휴일'임을 전제로 강씨 등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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