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 1.85~2.2% 금리 적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1.85~2.2%(잠정)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상품이 출시된다.

   
▲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출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1주택자가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부부합산 8500만원(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연동해 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1.85~2.2%로 잠정적으로 책정했다. 최종 금리는 다음달 중순에 나올 국고채 금리에 따라 확정될 계획이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 현재 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리 구간 안에서 대출 만기와 신청 접수 경로에 따라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10년이고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전자약정 등을 모두 이행하면 1.85%라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만기가 30년이고 은행 창구에서 대환을 신청할 경우 2.2%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0.2%포인트)나 소득 5000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0.4%포인트)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에 만기 20년 주담대를 보유한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주금공 누리집에서 대환 신청할 경우, 금리 1.85%(2.05%-0.2%포인트)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난달 23일 이전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금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담보대출비율(LTV)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 받은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만큼 대출금을 늘려준다. 대출 받은 지 1년 미만은 1.2%, 1~2년 미만은 0.8%, 2~3년 미만은 0.4%로 차등한 금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공급 규모보다 훨씬 웃돌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해야 한다.

새 안심전환대출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 창구와 주금공 누리집에서 접수 받는다. 주금공 누리집에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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