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합동 점검팀을 꾸려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단속한다. 

품목별로 정해진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초과한 과대포장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매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1차로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며, 이후 시정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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