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학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는 개정안의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의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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