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적용법조와 관련 지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법률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더욱이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원심판결문 119쪽)
 
특히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하여 세 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