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번 판결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그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으나,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하여서도 세 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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