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합의 실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수안으로 내놨다. 

   
▲ 장지연(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과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지난 30일 오후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는 지난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3가지 방안과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다수안인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안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인상하고 10년 동안 2%포인트 인상해 국민연금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이 경우 기금고갈 시점이 2064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제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 안에 따른 예상 기금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마지막 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했다.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60년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보험료율 외 국민연금 신뢰 제고 방안은 합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했다. 먼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확대, 소상공인 지원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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