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륜 의혹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에게 지난 2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 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올렸다.

조 판사는 김 씨가 올린 글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이유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선고 당일 재판 결과에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