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미성년자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12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에서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피의자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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