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판서도 머리카락으로 머리 가려
재판부, 현장조사 필요성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2일 오후 2시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이날 호송 차량에서 오르내리고 법정으로 이동할 때 지난 공판 때와 같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노출을 피했다. 

이날 재판을 앞둔 고씨 주변에는 호송 경호 인력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 첫 번째 재판 당시 고씨는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주 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공격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6월 5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죄수법이 잔인한 것은 물론 증거가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얼굴 및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고씨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먹으면 보통 30분 이내에 쓰려져 잠이 들게 돼 있다"면서 "졸피뎀 제조사는 졸피뎀이 몸 안에 녹아들었을 때 언제쯤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는 지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졸피뎀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씨 측은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은 "고씨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행 현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현장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씨는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