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만취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 중 30대 남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동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4일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회사원 A(29)씨에게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서울시 성동구 부근을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식당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청년 가장인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은 치료됐지만,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아무런 조처하지 않은 A씨에 과실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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