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모욕 행위를 한 데 대해서도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민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 사진='더팩트' 제공


최민수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판결 후 그는 취재진과 만나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 욕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덧붙였다. 

항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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