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관계자 "결과 통보되면 관련 규정 따라 조치"
   
▲ 고려대학교 본관 전경./사진=고려대학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려대학교는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2007년 7∼8월 2주간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근무하던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다. 조 씨는 제1 저자로 논문에 올랐다는 내용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했고,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논문 제1저자' 자격 논란이 일자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조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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