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가치를 11배 늘려 환급 받는 과정에서 179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자금으로 사들인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키면서 12억원 가량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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