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상 '인코텀즈 2020' 실무 세미나 20일 개최…온라인 선착순 신청
   
▲ '인코텀즈 2020' 표지/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한국어 공식 번역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해부터 '인코텀즈 2010'을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공식언어인 영어 외에도 한국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등 27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동시 발간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이미 무역계약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또한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됐으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및 물품의 운송·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가 수록됐다. 

무역거래자들은 개별 인코텀즈 조건마다 물품의 인도지점 및 위험 분기점 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개별조건에 대한 위험과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인코텀즈 2020에선 도착터미널인도(DAT)가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트럭 등 운송수단에 물품이 실린 상태인 도착장소인도(DAP)와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린 상태인 DPU를 구분, 하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와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간 해상보험의 위험담보수준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CIF와 CIP 모두 최소보험조건이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C)였으나 , CIP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바뀌었다.

또한 당사자의 의무조항의 순서를 재배열했으며, 개별 조건별로 설명문을 보완하고 매매계약과 부수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대한상의는 ICC의 한국위원회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어 번역작업도 진행하는 등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채동헌 법무법인 BLP 변호사, 허해관 숭실대학교 교수, 인재환 닥터물류 대표, 박광서 건국대학교 교수, 정용혁 KB국민은행 외환전문수석이 참여했으며, 석광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공식 번역서는 대한상의 국제무역자료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엔 개정내용에 대한 실무 세미나도 예정됐다. 세미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