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연한이 지난 경우엔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연한이 경과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토록 했다. 

이번엔 시행령을 통해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라면 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소유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고시 절차를 거친 뒤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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