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외부감사 담당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시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 금감원 회계포탈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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