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 지원
-홍보부스‧상담창구 운영 및 방문상담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LH가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전남 순천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LH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하고 있다.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도 대폭 강화됐다.

LH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의 특성을 감안,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등의 수요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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