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구속영장심사가 11일 열렸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증거가 수집됐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9시 이후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혔다.

   
▲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코링크PE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조씨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로, 블루코어 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를 받은 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기도 해 조 장관의 민정수석 당시 영향력이 발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향후 조 장관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 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는 이제 검찰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해외도피 중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36)와 최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가 인사청문회 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업을 언급하며 "이것은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조 후보자(조국 신임 법무부장관)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