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재직기간 3년→2년으로 줄여
Ⅰ유형, 의무재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요건 변화. /사진=교육부 제공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17∼2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2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3학년 이상, 전문대학은 2학년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대학에 진학한 고졸 직장인이 대상이다. 이들이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각각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Ⅱ유형의 신청 요건 중 기업 재직 기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재직 기관의 범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 외에도 비영리기관과 대기업이 추가된다.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도박업 등 제한되는 업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졸업 후 의무재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기존 3년 평균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다. 

또 학생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600명 증가한 6200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린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2022학년도까지 원활한 후학습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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