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국방부가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으로 명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015년 8월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파악됐다./YTN 방송화면 캡처

17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후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이런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즉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이후 하 중사는 큰 부상에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조정 개인전 1000m PR1(선수부) 경기에 참가해 5분56초6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 모두 ‘전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다른 결정을 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다. 따라서 보훈처가 국방부 결정을 묵살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하 중사가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한편,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보훈처의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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