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사증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수 유승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취지의 판결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너무 기뻤다. 가족들과 다 같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울었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바꾸고 약속의 이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시고 허탈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사진=SBS '한밤' 방송 캡처


17년 전 병역 기피 의혹과 맞물려 공분을 샀던 '유승준 자원 입대'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다음 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 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났다"고 회상했다.

유승준은 "주위에서는 박수를 치고 '힘든 결정 했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말 가려고 했고,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끝내 마음이 바뀌었다. 2002년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입국 금지를 당했다"면서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께서 설득을 하셨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는 건 알겠지만 그것만이 애국의 길은 아니다. 네가 미국에 살면 연예인 활동이 더 자유롭지 않겠냐.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가 영리 활동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냐"며 "F-4 비자는 변호사 분이 추천해 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F-4 비자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다"며 "또 만약 세금을 줄이려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이라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 가서 잘 살지 왜 꼭 한국 들어오려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없다. 그냥 그립다"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사진=SBS '한밤' 방송 캡처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한국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한국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사증발급 건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사증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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