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 '허위 광고'로 신고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LG전자의 거듭되는공격에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다툼은 이번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시작됐다. LG전자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8K TV는 4K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8K 시장이 커가는 과정"이라며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LG전자가 지난 17일 국내에서 또 한번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슷한 취지의 공격을 감행하자 같은 날 오후 설명회를 열고 LG전자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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