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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모듈 원산지 오인 표기. /사진=관세청 제공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산 등 외국산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외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도 부과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했다. 이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립'이라고만 표시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서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하면 다른 신흥시장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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