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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9월부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약 228만명에 40만여명이 더한 수치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살이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는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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