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 용호만에서 정박해 있던 요트와 충돌하고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24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선장 A(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출항해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계류 중이던 요트 2대와 바지선 등과 충돌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혐의 중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만 무죄로 보고 음주 운항, 업무상 교통방해, 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음주측정 시간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86%)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A씨가 마셨다는 음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셨어야 한다"며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선원들의 녹취록과 관제센터(VTS)와 교신 등을 볼 때 선박이 요트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트 충격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요트와 광안대교를 잇따라 충돌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부산시 등과 배상에 합의한 점과 요트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태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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