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은 여중생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징계 수위를 논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서울과 수원,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A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됐고 이에 더해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아 더욱 비난을 샀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지난 23일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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