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채권단은 5일 "삼탄이 동부발전당진 인수 대금 2700억원을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동부발전당진 거래는 결국 마감됐지만 계약 해지 통보가 없어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도 이같은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삼탄은 지난달 8일 동부발전당진을 2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날까지 계약금 270억원을 제외한 2430억원의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계약이 일방적인 파기로 결렬될 경우 삼탄은 계약금 270억원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한다.

삼탄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송전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과 발전당진은 발전소가 준공되는 2018년부터 설치된 756kV의 송전선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12월 기존 송전망 과부하에 대비해 예비 송전망을 여유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발전당진에 345kV 송전 선로 보강을 심의·확정했다.

결국 발전당진은 2018년경 완공되지만 예비 송전선로가 공사가 끝나는 2021년까지 3년간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전력의 신뢰도 기준은 개별발전소의 가동여부보다 우선돼야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