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상품구조까지 변경하며 막대한 금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브리핑 중인 원승연 부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외국계 IB 서울지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2곳에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소개했고 올해 2월 외국계 IB 서울지점과 C증권사가 A은행에 DLS 상품 구조를 설명한 뒤 DLS 발행이 결정됐다.

증권사는 A은행의 요구에 따라 만기 6개월, 손실발생 금리수준(배리어) -0.2%, 손실배수 200배, 투자자 약정수익률 연 4.2%, 원화 조건으로 DLS를 지속적으로 발행했다.

은행은 해당 상품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펀드 편입이 가능한지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국채 DLS를 펀드로 설정·운용할 수 있는지 의뢰했고 W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을 펀드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A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했다.

독일 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 수수료 합계는 4.93%인 데 비해 투자자에게 제시된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에 그쳤다.

수수료는 상품 설계와 헤지 부담을 진 외국계 IB 3.43%, 펀드 판매 은행 1.00%, DLS 발행 증권사 0.39%,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0.11% 등으로 구성돼있다.

은행의 경우 펀드 매수 시점에만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선취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DLF 만기를 6개월로 정하면 연 2회 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연 2%의 판매수수료 수입이 가능한 셈이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하거나 투자자 수익을 낮춰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위험성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또한 금리 하락이 진행될 동안에도 손실 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해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했다.

C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 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올렸다. 아울러 C증권사는 DLS 발행 관련 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다만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DLS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존 포지션을 이용한 이익도모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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