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훈씨 교장폭행, 한달 절반 지각사유 징계조치, 감사착수 매우 파행적 의혹 초래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서울 성북동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과 동구마케팅고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표적감사 vs 색깔론 물타기’라는 구도로 서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의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대해 중징계 조치한 학교를 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감싸기 위한 표적 감사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먼저 제기되고 있다. 학교 운영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긴급감사를 벌일 뿐이며 전교조 교사라는 색깔론을 덧칠하지 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로고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은 21일부터 동구마케팅고등학교(성북구 성북동 소재)에 대한 긴급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구학원이 전교조 소속 안종훈 교사를 중징계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라는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임을 먼저 발표했다. 동구학원 측에는 감사 하루 전인 20일 정오가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동구학원은 피감 대상이었지만 사전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9일부터 20일 사이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 좌파교육감들이 전국 시도교육행정을 장악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일주일 전인 8월 12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는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사립학교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사바모) 출범식이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축사가 예정되기도 했던 출범식이었다. 당시 사바모의 첫 번째 장외활동은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의 징계저지 기자회견이었다. 안종훈 교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조희연 교육감이 동구학원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안종훈 교사의 기자회견으로 기인한 언론보도가 감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안종훈 교사는 전교조 소속으로,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에도 관여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 인터뷰하고 있는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다음은 미디어펜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Q1)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 내용이나 절차가 정당한가?

답) 특정 학교에 대한 감사 착수를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뿐만 아니라 긴급감사에 대한 보도자료 및 공지를 두고 앞뒤가 바뀐 교육청의 조치는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를 여론몰이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구학원에 통보한 감사의 주요 내용이나 감사팀의 규모, 감사기간 등을 보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 착수가 매우 파행적임을 알 수 있다.

Q2)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 측의 징계 조치가 긴급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교사 징계는 사학의 고유한 인사권이다. 교육감의 감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교사가 교원소청심시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등 교사 개인이 취할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경우처럼 거리에 나가 자신이 소속했던 학교를 비난하거나, 시위를 통해 떼를 지어 세력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교육청은 위와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하면서, ‘동구마케팅고 관련 언론보도 등’ 이라는 애매한 문구 하나로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언론사나 기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를 먼저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요원을 5명 파견하여 무기한으로 감사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Q3)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 징계 관련 언론보도’라는 명목으로 감사요원을 5명 파견하여 무기한으로 감사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조치는 무슨 의미인가?

답) 징계 관련 언론보도 만으로는 감사 착수의 빌미가 되기 어렵고 또 동구학원 측을 혼낼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긴급감사를 통해 동구학원을 압박하고 혼내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무리한 감사다. 사학의 정당한 인사권을 훼손하기에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4)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2012년 동구학원 감사결과와 조치사항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당시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 동구학원 행정실장이 처벌받은 사실,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의무를 동구학원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같은 사유도 이사장승인취소 처분을 한 사실, 동구학원이 교육청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동 행정소송 1심에서 동구학원이 패소하고 교육청이 승소한 사실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동구학원이 패소한 것을 두고 보면, 교육청의 입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답) 교육청은 방금 지적한 사실들에 이어서, ‘2012년 교육청 감사에서 내부정보를 제보한 것이 빌미가 되어 안종훈 교사가 최근 중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치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를 징계한 것이 내부정보 제보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의미라고 읽히도록 교묘한 편집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Q5) 그렇다면 2012년 동구학원 감사결과와 이번 2014년의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인가?

답) 그렇다. 동구학원의 2012년 제보와 2014년 징계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안종훈 교사는 최근 어느 달에는 등교일 20일 중에 절반을 지각했을 정도로 심각한 복무태도를 가진 자였다.

더욱이 안종훈 교사는 동구마케팅고 교장으로부터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교장에 대한 폭행죄 및 성과상여금 분배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상태다. 이러한 안종훈 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2014년 조치된 안종훈 교사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 안종훈 교사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고소장 일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제공 

Q6) 2012년 동구학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거기서 동구학원이 패소했다는 점은 사실이지 않나? 

답) 2012년 당시 행정실장이 처벌받은 5천여만원 횡령사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 내용적으로는 남은 예산 항목을 달리하여 학교시설에 투자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관행적인 측면이 있었다. 행정실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었기에 동구학원으로서는 다른 시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Q7) 현재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 퇴직할 사람이 계속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전격 파면된 교사를 교육청이 나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결국 ‘동구학원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의무 미이행’이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답)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교육청 보도자료에서는 행정소송 1심에서 동구학원 측이 패소한 사유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의무 미이행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Q8) 행정소송 판결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답) 동구학원 측이 확인해 준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퇴직 의무가 없고 따라서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의무 미이행이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사유로 인해 학교 측이 패소하여 현재는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고 있다고 한다.

사학의 행정실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퇴직 의무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당연퇴직 의무가 있다고 보는 데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동구학원의 행정소송 패소 사유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의무 미이행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다.

Q9) 교육청은 8월 21일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아직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답) 감사요원을 5명 파견하여 무기한으로 긴급감사를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교육청은 이틀 만에 감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조차 없다.

Q10) 마지막으로, 동구학원 대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답) 최근 교육청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정당성이 의심된다. 사학의 정당한 인사권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감사 착수 과정을 지켜 보면, ‘사학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비난은 당연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의 불법적인 미복귀에 대해서는 이를 옹호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교육감인 내게 맡겨 달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의 전교조 교사를 합법적으로 징계한 사립학교 측에 대해서는 압박성 표적 감사를 공공연히 지시한 격이다. 전교조를 감싸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내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틀 간 동구학원 긴급감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가 없는 것을 보면, 교육청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지난 9월 3일 모일간지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안종훈 씨가 애꿎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교육청 공무원이 문제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동구마케팅고등학교 >

1942년 6월 17일 현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부속병원 자리에서 개교했으며, 현재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275, 1만4천여평의 대지에 자리잡고 있다. 1945년 10월 가정실수학교를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교명을 갖게 되었다. 해방 후 가장 먼저 야간과정을 설치한 학교이기도 하다. 설립자인 성암 조석봉 선생은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개화사상과 민족혼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명과 설립정신을 정하였다. 교명인 동구는 예로부터 동국, 청구, 단국, 근역 등으로 불러온 우리나라를 기리며 그 얼을 나타내겠다는 의도로 지었으며, 교훈인 정심(正心)은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주인 정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이다.

학교에서는 정심관을 세워서 도서관 및 각종 교양강좌, 학년별 교육이 가능한 강당 등을 배치하고 있다. 학교 설립 이래로 정심지 정심보라는 이름으로 학교 잡지 및 신문을 발간하기도 한다. 정심회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 많은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