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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합의에 따라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한 빙과업체로부터 팥빙수 납품 관련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질의하기 위해서 위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해당 빙과업체가 위치한 충남 아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롯데 측은 이는 5년 전 종결된 사안으로 그룹 총수를 국감에 소환하는 것에 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 의원은 전 씨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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