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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전체 대상자 14만 8808명 중 12만 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마감됐다.
경기도는 7일 이렇게 밝히면서, 제 때가 아닌 추후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룬 것이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는 추후 신청시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시군별로는 구리시가 89.64%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이어 광명시 89.26%, 동두천시 88.61%, 성남시 88.06%의 순이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은 각각 74.19%, 77.98%로 신청률이 낮았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조건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20일부터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다.
4분기 신청대상은 지난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내달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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