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연천 일부…모든 차량 농가 출입 금지
   
▲ 축산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고자,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지역 인근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은 물론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하며,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막는다.

또 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이고,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 완충 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설 보수를 독려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등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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