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보조금 지급 고시 개정…지급기한 1년 연장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재보다 3.3배 늘어난 최고 1000만원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액을 부정수급량에 따라 1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약 300개 선사에 252억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유를 주로 쓰는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하면, 적발된 부정 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이 3.3배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예방,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연내에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과는 별개로 운용된다.

최 과장은 "부처 개별적 보조금은 법에서 별도로 상한이 있다"며 "당장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상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0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지침에 관한 고시도 개정, 시행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 청구에 출하전표(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 자료)와 연료유공급서(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 자료)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수부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지급 종료 시점을 1년 더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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