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교섭 사측 불참…노조, 16~17일 48시간 총파업 돌입
사측 "홀수달에도 상여금 지급" vs 노조 "기본급 자체 인상"
   
▲ 현대제철 노조가 지난 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제철이 최저임금발 노사 갈등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짝수달에만 지급해온 상여금을 홀수달에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설득하고 있지만 노측은 기본급 인상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전까지 노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섭이 결렬되면서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에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충남·포항·충남·광전지부 등 5개 지회가 동참한다.

노조는 교섭속보를 통해 “사측이 ‘노조가 총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섭을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0일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측의 교섭불참을 조합원을 짓밟는 작태로 규정하고 16~17일 예고한 1차 총파업 투쟁을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최저임금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노조가 동의해야 임금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매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800%(기본급 대비) 중 여름휴가비와 명절 상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150%를 제외한 650%를 짝수달에 지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4조3교대제 근무 형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말 근무, 야간 및 철야 등을 더하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2시간의 추가 노동이 필요해 상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홀수 달에는 최저시급(8350원)에 못 미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짝수달에만 지급해온 상여금을 반으로 나눠 매달 주는 대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자체를 올려 최저임금법에서 벗어나자고 맞서고 있다. 임금·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편은 임단협 이후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이외에도 영업이익 15% 성과금, 정년 연장, 차량지원 세제 경감방안 마련, 각종 문화행사비 인상 및 확대 등 별도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맞게 상여금을 홀수·짝수달 모두 지급한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기본급만 별도로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급하자는 최저임금법 취지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에 승소했다. 사측은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린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시급산정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합의한 기아차 등처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총파업을 해도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설비 가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진행하면 직원 한 명당 30만원 가량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과거와 달리 생산성 향상 격려금 등이 지원되지 않아 노조 쪽에서도 총파업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