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가구는 퇴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응, SH에서 소송 中…
재개발임대 297가구>국민임대 155가구>영구임대 119가구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731가구가 다른 집을 보유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 등) 중 772가구가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해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가구는 퇴거를 불응해 버티고 있어 SH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퇴거 가구 가운데 20가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벤츠C250, 미니쿠퍼, BMW X1 등 고가의 차량 보유자도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 임대주택 입주자가 297가구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 155가구, 영구임대 119가구, 공공임대 97가구, 장기전세 60가구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무주택 및 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는 퇴거 조치도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입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일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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