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SKT·티브로드 결합 건과 함께 결론 낼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심사했지만,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같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인수·합병인 SK텔레콤-티브로드 건과 함께, 내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에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합의유보'로 추후 재논의한다.

공정위가 말하는 '유사 건'이란 또 다른 유료방송 업계 합병인 SK텔레콤-티브로드 건을 말하는데, 시장이 같기 때문에 각 인수 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의를 유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두 건의 승인 여부 최종 결론은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달 초 전원 회의 이후,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유보 결정이 불허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정위 사무처가 LG+과 CJ헬로의 결합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의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기 때문.

두 건의 합병이 모두 승인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은 KT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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