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XtvN 예능프로그램 '플레이어'에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다만 '플레이어'의 법정제재 소식이 전해진 뒤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번호를 요구한 설정도 아닐뿐더러,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의 판단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레이어' 측 역시 서면 의견 진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콩트 장치를 추가했다"면서 "하선호도 상황 자체가 설정이었다는 걸 인지한 상황이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 표현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 사진=XtvN '플레이어' 방송 캡처


지난 9월 1일 방송된 '플레이어'는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콩트 '쇼미더 플레이어'로 꾸며진 가운데, 장동민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래퍼들을 심사했다.

이날 장동민은 '고등래퍼' 출신 하선호의 랩을 듣고 난 뒤 "(합격 목걸이) 원하냐. 나도 전화번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선호는 "저 18살인데"라고 답했고, 출연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당황한 장동민은 "탈락"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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