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낮 12시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이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기준이 뭐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말 흡연가들에게는 사형과 다름없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 기회에 담배 끊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